최초 대응 드론(DFR) 도입과 운영
2025-09-23, G25DR
1. 서론: 공공안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최초 대응 드론(DFR)의 부상
전통적인 공공안전 대응 체계는 고질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다. 긴급 신고가 접수된 후 지상 대응 인력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교통 체증, 지리적 장애물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 ’골든 타임’의 지연은 인명 피해의 확대로 직결될 수 있다. 또한, 현장 도착 전까지 제한된 정보에 의존해야 하는 대응 인력은 잠재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며, 이는 종종 과잉 대응이나 미흡한 대응으로 이어져 시민과 대응 인력 모두의 안전을 위협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공공안전 활동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로 작용해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혁신적 대안으로 ‘최초 대응 드론(Drone as First Responder, DFR)’이 부상하고 있다. DFR은 단순히 원격 조종 비행체를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 공공안전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잠재력을 지닌다. 911(또는 112/119) 신고 접수와 동시에 출동하여 지상 인력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는 DFR은 ‘더 빨리 도착하는 하늘의 눈’ 역할을 수행한다.1 이를 통해 현장의 실시간 영상 정보를 지휘 본부와 출동 인력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상황 인식 능력을 극대화한다. DFR의 도입은 사후 대응 중심의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예방적·선제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공공안전 분야의 핵심적인 기술 혁신이라 할 수 있다.3
2. DFR의 개념과 운영 패러다임
2.1 DFR의 정의와 핵심 목표
DFR은 112나 119와 같은 긴급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경찰관이나 소방관 등 지상 대응 인력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출동하여 현장의 실시간 영상 정보를 지휘 본부 및 현장 인력에게 제공하는 무인항공기 시스템(Unmanned Aircraft System, UAS)으로 정의된다.1 DFR 프로그램의 운영 목적은 단순히 드론을 띄우는 것이 아니라, 공공안전 대응의 핵심 지표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다.
DFR의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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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시간 단축 (Improved Response Times): DFR의 가장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목표는 현장 도착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드론은 지상의 교통 상황이나 지형적 장애물에 구애받지 않고 신고 지점까지 직선 경로로 비행할 수 있어, 순찰차나 소방차보다 월등히 빠른 속도로 현장에 접근할 수 있다.1 이는 긴급 상황에서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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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인식 강화 (Enhanced Situational Awareness): DFR은 지상에서는 확보하기 어려운 조감도(Bird’s-eye view)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건의 전체적인 규모, 용의자의 정확한 위치, 무장 여부, 인질 유무, 화재의 확산 방향, 건물 붕괴 위험 등 현장의 핵심 정보들을 사전에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5 이러한 정보는 현장 지휘관과 대응 인력의 의사결정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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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인력 및 시민 안전 확보 (Officer and Community Safety): 현장에 대한 사전 정보 없이 무리하게 진입하는 것은 대응 인력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DFR이 제공하는 실시간 영상을 통해 잠재적 위협 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최적의 진입 경로와 전술을 수립함으로써, 성급한 진입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 인력의 안전을 보장한다.1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사회 전체의 안전 증진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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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악화 방지 (De-escalation): 모든 긴급 신고가 실제 위협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DFR은 현장 상황이 오인 신고이거나, 용의자가 무장하지 않았음을 영상으로 확인함으로써 불필요한 물리력 사용을 방지하고 상황을 평화롭게 종결시키는 데 기여한다.1 이는 경찰력 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경찰과 시민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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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운영 효율화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DFR 영상을 통해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상황이 이미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면, 지상 인력의 불필요한 출동을 막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절약된 경찰력과 소방력은 다른 긴급 상황에 재배치되어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4
이처럼 DFR의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대응 시간 단축이지만, 그 본질적 가치는 ’선제적 정보 획득’에 있다. 드론이 먼저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보는’ 행위는, 현장으로 향하는 대응 인력에게 ‘무엇을 예상해야 할지’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현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과잉 대응이나 준비 부족으로 인한 미흡한 대응을 모두 방지하는 효과를 낳는다. 결과적으로 상황 악화 방지, 대응 인력 안전 확보, 정확한 자원 투입이라는 더 높은 차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즉, DFR은 단순히 빠른 발이 아니라, 현장으로 스스로 이동하는 ’지능형 CCTV’로서 기능하며 공공안전 대응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할을 수행한다.
2.2 DFR 운영 방식: 현장 도착, 정보 제공, 상황 관리 절차
DFR 프로그램은 신고 접수부터 임무 종료까지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된다. 각 단계는 신속성과 정확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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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신고 및 출동): 112 또는 119 신고가 접수되면, 통합 관제 센터에 근무하는 원격 조종사(Teleoperator)는 신고 위치와 가장 가까운 발사 지점(Launch Site)에 사전 배치된 드론을 즉시 이륙시킨다.3 미국 촐라비스타(Chula Vista) 경찰국의 사례처럼 Live911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면, 신고 내용이 컴퓨터 지원 출동(CAD) 시스템에 정식으로 입력되기도 전에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청취하고 선제적으로 드론을 출동시켜 대응 시간을 수 분 단축할 수도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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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비행 및 정보 제공): 이륙한 드론은 사전에 설정된 안전 비행 경로를 따라 현장으로 자율 비행한다. 비행 중 드론에 탑재된 고화질(HD) 광학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가 촬영하는 영상은 실시간으로 통합 관제 센터의 대형 스크린과 현장으로 출동하는 경찰관·소방관의 모바일 기기로 스트리밍된다.6 이를 통해 현장 인력은 이동 중에도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대응 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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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상황 관리 및 임무 종료): 현장에 도착한 드론을 원격으로 조종하는 조종사는 단순한 비행 기술자를 넘어, 사실상의 ‘가상 현장 지휘관(Virtual Incident Commander)’ 역할을 수행한다. 드론 영상을 통해 종합적으로 파악한 정보를 지상 인력에게 무전으로 전달하고, 용의자 추적, 안전한 진입로 확보 등 전술적 조언을 제공한다. 지상 인력이 현장을 완전히 통제하고 상황이 안정화되면, 드론은 이륙했던 발사 지점으로 자동 복귀하여 다음 임무를 위해 대기한다.4
2.3 DFR 운영 모델의 진화: DFR 1.0에서 DFR 2.0으로
DFR 운영 모델은 기술 발전에 따라 인력 기반 모델에서 자동화 기반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DFR 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확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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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R 1.0 (인력 기반 모델): 촐라비스타 경찰국이 초기에 정립한 모델로, ‘옥상 위 조종사(Pilot on the Roof)’ 방식으로 요약된다. 경찰서나 병원 건물 옥상 등 지정된 발사 지점에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Part 107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경찰관 또는 계약직 민간 조종사)이 상주한다. 이들은 출동 명령이 내려지면 드론의 이착륙, 배터리 교체, 비행 전후 기체 점검 등 모든 과정을 수동으로 수행한다.12 이 모델은 DFR의 효과를 입증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높은 인건비와 24시간 365일 운영의 어려움이라는 명백한 한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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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R 2.0 (자동화 기반 모델): DFR 1.0의 인건비 부담과 운영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차세대 모델이다. 핵심은 ’드론 인 어 박스(Drone-in-a-Box)’로 불리는 자동화된 스테이션이다.5 이 스테이션은 드론의 격납고 역할을 하며, 악천후로부터 기체를 보호한다. 출동 명령이 내려지면 스테이션 덮개가 자동으로 열리고 드론이 이륙하며, 임무 종료 후에는 스스로 스테이션에 착륙하여 배터리를 자동으로 충전하거나 교체한다. 모든 점검 과정 또한 원격으로 이루어진다. 이 모델은 운영에 필요한 상주 인력을 최소화하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더 많은 발사 지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도시 전역의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13
DFR 1.0 모델이 DFR의 효용성을 증명하며 성공적인 시범 사례를 만들었다면, DFR 2.0으로의 전환은 기술적 진보를 넘어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한 필연적인 전략적 선택이다. DFR 1.0 모델은 24시간 운영을 위해 최소 3교대 인력이 필요하며, 이는 막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진다. 도시 전역을 커버하기 위해 수십 개의 발사 지점을 운영하려면 필요한 인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DFR 프로그램을 소수 거점 도시에 한정된 ’값비싼 시범사업’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드론 인 어 박스’ 기반의 DFR 2.0은 비용 구조를 혁신하고 무인 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DFR을 일부 대도시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인 공공안전 인프라로 확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진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3. DFR 시스템의 기술적 구성
성공적인 DFR 프로그램은 고성능 드론 기체만으로 구축될 수 없다. 이는 드론 기체(하드웨어), 통합 관제 플랫폼(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들을 뒷받침하는 통신 및 지상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 시스템이다. 최고의 성능을 가진 드론이라도 안정적인 5G 통신망이 없다면 원격 조종이 불가능하고 고화질 영상 전송이 끊겨 무용지물이 된다. 또한, 드론과 통신망이 완벽하더라도 수집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다수에게 공유하는 통합 관제 플랫폼이 없다면 정보는 파편화되어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갖춰져도 전략적으로 배치된 발사 지점과 자동화 스테이션이 없다면 운영 효율성과 확장성이 떨어져 지속 불가능한 모델이 된다. 따라서 DFR 도입은 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관점의 접근이 필수적이다.
3.1 하드웨어: 임무 유형별 드론 기체 및 탑재 센서
DFR 임무의 성공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비행하고,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할 수 있는 하드웨어 성능에 크게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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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기체: DFR 임무용 드론은 긴 비행시간, 악천후에 견디는 내후성, 다양한 센서를 장착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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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I Matrice 시리즈 (M300/350 RTK): 약 55분의 긴 비행시간과 높은 방수·방진 등급, 다양한 페이로드를 동시에 장착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촐라비스타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주력 기체로 사용하고 있다.4 기체 무게는 약 9kg(19.84 lbs)이며, 최고 속도는 시속 82km(51 mph)에 달해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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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dio X10: 강력한 AI 기반 자율비행 및 360도 장애물 회피 능력이 최대 강점이다. 복잡한 건물이나 좁은 골목이 많은 도심 환경에서 조종사의 부담을 줄여주고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 DFR 임무에 적합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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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재 센서 (Payloads): 드론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센서는 임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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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줌 카메라 (EO Sensor): 고해상도 이미지 센서와 고배율 광학 줌 렌즈를 결합한 카메라다. 최대 200배에 달하는 줌 기능을 통해 수백 미터 떨어진 원거리에서도 용의자의 인상착의, 손에 든 물체, 차량 번호판 등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4 이는 대응 인력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정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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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상 카메라 (IR Sensor): 물체가 방출하는 적외선 에너지를 감지하여 온도를 시각화하는 카메라다. 야간이나 짙은 연기, 수풀이 우거진 환경에서도 사람의 체온이나 화재 현장의 발화점(Hotspot)을 명확하게 탐지할 수 있다.14 실종자 수색, 야간 용의자 추적, 화재 현장 분석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4 주야간 전천후 임무 수행을 위해 광학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가 통합된 EO/IR 듀얼 센서가 널리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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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 및 조명: 드론에 장착된 스피커를 통해 지상의 특정 인물이나 군중에게 경고 방송을 하거나 대피 안내를 할 수 있다. 고광도 조명은 야간에 특정 지점을 비추어 지상 인력을 유도하거나 용의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데 사용된다. 다만, 사생활 침해 및 오남용 우려로 인해 현장의 소리를 녹음하는 마이크는 대부분의 DFR 프로그램에서 장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1
3.2 소프트웨어: 통합 관제 플랫폼,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데이터 관리
DFR 시스템의 ‘두뇌’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는 수집된 정보를 가치 있는 정보로 가공하고, 원활한 작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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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관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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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제사는 이 플랫폼을 통해 관할 지역 내 다수의 드론을 동시에 모니터링하고, 비행 계획 수립, 임무 할당, 비행 기록 관리 등 DFR 운영의 전 과정을 통제한다. DJI FlightHub 2, Motorola/Cape Solutions 등이 대표적인 상용 플랫폼이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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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은 지도 기반의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위에 드론의 실시간 위치, 고도, 속도, 배터리 잔량, 비행 경로, 실시간 영상 피드를 통합하여 전시한다. 또한, CAD 시스템과 연동되어 112/119 신고 정보가 접수되면 지도 위에 자동으로 위치를 표출하고 가장 가까운 드론을 추천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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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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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최소한의 지연(Low Latency)으로 다수의 사용자(관제사, 현장 지휘관, 출동 경찰관 등)에게 동시에 전송하는 것은 DFR의 핵심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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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RTSP(Real Time Streaming Protocol)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수 초에 달하는 지연 시간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다.18 최근에는 WebRTC(Web Real-Time Communication)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WebRTC는 별도의 플러그인 설치 없이 표준 웹 브라우저에서 1초 미만의 매우 낮은 지연 시간으로 영상을 재생할 수 있어, 현장 인력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영상을 공유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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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리 및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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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R 운영을 통해 생성되는 비행 기록, 영상 데이터 등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저장 및 관리가 필수적이다. 촐라비스타 경찰국은 AirData와 같은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을 활용하여 모든 비행 데이터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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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데이터는 전송 및 저장 과정에서 강력하게 암호화되어야 하며,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은 직무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되어 인가된 사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6
3.3 인프라: 통신망, 발사 지점, 자동화 스테이션
DFR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견고한 물리적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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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5G): DFR 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다. 4G(LTE) 대비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특성을 가진 5G 통신은 DFR 운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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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 4K급 초고화질 영상을 끊김 없이 전송하여 현장 상황 판단의 정확도를 높인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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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지연: 원격 조종사의 조종 신호가 거의 실시간으로 드론에 전달되어 반응성을 높이고,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의 비가시권(BVLOS) 비행 안전성을 극대화한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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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 다수의 드론과 현장 인력이 동시에 접속해도 안정적인 통신 품질을 보장한다. 특히, 공공기관이 특정 지역에 자체 5G 망을 구축하는 ’이음 5G’를 활용하면, 재난 상황에서 일반 통신망에 트래픽이 폭증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DFR 운영이 가능하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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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 지점 (Launch Site): 드론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물리적 거점이다. 경찰서, 소방서, 병원, 공공청사 옥상 등 보안이 확보되고 주변 장애물이 없는 전략적 요충지에 설치된다. 촐라비스타는 4개의 발사 지점을 통해 도시 지리적 면적의 30%에 불과하지만 신고 건수의 70%가 발생하는 핵심 지역을 효과적으로 커버하고 있다.6 발사 지점의 위치는 신고 다발 지역, 인구 밀집도, 주요 도로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평균 대응 시간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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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스테이션 (Drone-in-a-Box): DFR 2.0 모델의 핵심 인프라다. 이 스테이션은 드론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격납고 기능과 함께, 임무를 마친 드론이 자동으로 착륙하면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교체하고, 기체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는 등 유지보수 기능을 자동화한다.5 이를 통해 인력 없이 24시간 무중단 운영이 가능해지며, DFR 프로그램의 운영 효율성과 경제성을 크게 향상시킨다.
4. 공공안전 분야별 DFR 활용 전략 및 사례
DFR은 경찰, 소방, 응급의료 등 각 공공안전 분야의 고유한 임무 특성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대형 재난과 같이 여러 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기관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시너지를 창출하는 ’공통 작전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형 복합 건물 화재 현장에서 소방 드론은 내부의 화점 위치와 구조 대상자 정보를 파악하고, 경찰 드론은 외부의 교통 통제와 현장 주변 감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2 이 두 기관이 수집한 영상 정보가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된다면, 현장 통합 지휘관은 훨씬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상황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처럼 DFR이 수집한 데이터는 단일 기관의 자산을 넘어, 여러 기관이 공유하고 협력하는 ’공통 작전 상황도(Common Operational Picture)’의 핵심 소스가 될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이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안전망 구축 사업과 연계될 때 그 파급력이 극대화될 것이다.
4.1 경찰 활동: 범죄 현장 상황 파악, 용의자 추적, 상황 악화 방지
경찰 분야에서 DFR은 범죄 대응의 패러다임을 ’추격’에서 ’관리’로 전환시키는 핵심 도구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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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상황 파악: 가정폭력, 강도, 총격 등 폭력 범죄 신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용의자의 수, 무장 여부, 인질 유무, 잠재적 도주 경로 등을 신속하게 파악한다. 이 정보는 지상 유닛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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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추적 및 체포 지원: 차량이나 도보로 도주하는 용의자를 공중에서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지상 경찰관에게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무리한 추격전으로 인한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포위망을 형성하여 용의자를 검거하도록 돕는다. 촐라비스타 경찰국은 2018년 10월 프로그램 시작 이후 20,000회 이상 출동하여 3,038건의 체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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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수집: 범죄 현장은 수사의 첫 단추이며, 초기 현장의 모습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된다. DFR은 경찰관이나 감식 인력이 현장에 진입하기 전, 현장의 전체적인 모습을 훼손 없이 영상으로 기록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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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악화 방지 (De-escalation): DFR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불필요한 공권력 사용을 막는 것이다. 드론 영상을 통해 용의자가 실제 무기가 아닌 장난감 총을 들고 있거나, 위협적인 행동이 아닌 정신적 불안정 상태임을 사전에 인지할 경우, 경찰은 위력적인 장비를 사용하는 대신 대화와 설득을 통한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이는 불필요한 총격전이나 물리력 행사를 방지하여 용의자와 경찰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결과로 이어진다.5
4.2 소방 활동: 화재 현장 초기 정찰, 고층 건물 대응, 위험물 누출 감지
소방 분야에서 DFR은 소방관의 눈과 발이 되어 위험한 현장에 먼저 진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압 작전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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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현장 초기 정찰: 소방관이 위험을 무릅쓰고 화재 건물에 진입하기 전, DFR이 먼저 상공에서 발화점의 정확한 위치, 화세의 방향, 연소 확대 경로, 건물 붕괴 위험 지점, 내부에 고립된 요구조자 유무 등을 신속하게 파악한다.2 특히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하면 짙은 연기 속에서도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초기 진압 전략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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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 건물 화재 대응: 현대 도시의 초고층 건물 화재는 소방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높이에서 발생하여 진압에 큰 어려움을 겪는다. DFR은 이러한 고층부의 화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여러 대의 드론이 편대를 이루어 소화 약제를 동시에 투척하거나 30, 강력한 추력을 가진 드론이 소방차의 호스를 직접 고층으로 견인하는 등의 첨단 진압 기술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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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누출 사고: 화학 공장이나 운송 차량에서 유독가스가 누출되는 사고는 소방관의 접근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 DFR은 이러한 현장에 가장 먼저 투입되어 가스 누출 지점, 피해 범위, 바람의 방향에 따른 확산 경로 등을 안전하게 파악하여 방제 및 주민 대피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대한민국 소방 당국은 DFR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전국 소방관서에 676대의 드론이 배치되어 있으며, 연간 4,623회 출동하여 실종자 수색 및 재난 현장 정보 수집 임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31 이는 향후 119 신고 시스템과 연동되는 본격적인 DFR 체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강력한 인프라와 운영 경험이 축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4.3 응급의료 및 재난 구조: 피해 규모 파악, 구조 경로 확보, 실종자 수색
지진, 홍수, 산사태와 같은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DFR은 광범위한 지역의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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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재난 현장 조망: 대규모 재난 발생 초기, DFR은 상공에서 전체 피해 규모와 범위를 신속하게 조망하여 지휘 본부가 구조 자원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2 이는 제한된 구조 역량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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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구조 경로 확보: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 추가 산사태 위험 지역, 침수 구역 등을 드론으로 사전에 파악하여, 지상 구조대가 요구조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경로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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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수색: 광활한 산악 지역이나 수색 인력의 도보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 DFR의 활용 가치는 극대화된다. 특히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하면 나뭇잎 사이나 어둠 속에서도 실종자의 체온을 효과적으로 감지하여 발견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소방 드론이 야산에서 길을 잃은 치매 노인이나 실종 아동을 성공적으로 발견하여 구조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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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물품 전달: 교통망이 마비된 재난 지역이나 고립된 섬, 산간 지역의 응급 환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AED), 혈액, 의약품 등 긴급 구호 물품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는 지상 교통수단으로는 불가능한 신속한 초동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5. 글로벌 선도 모델 심층 분석 - 촐라비스타 DFR 프로그램
미국 캘리포니아주 촐라비스타(Chula Vista) 경찰국의 DFR 프로그램은 전 세계 공공안전 기관이 벤치마킹하는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는다. 촐라비스타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적 우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기술 도입 초기부터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투명성이라는 전략을 통해 해결했기 때문이다. 뛰어난 기술과 통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DFR 프로그램은 ’빅브라더’라는 감시 사회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촐라비스타 경찰국은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여 ’감시가 아닌 대응(Response, not Surveillance)’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모든 비행 데이터를 대중에게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 ‘데이터 투명성’ 전략은 시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반박하고, 프로그램의 목적과 한계를 명확히 인지시켰다. 결과적으로 기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었고, 이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확대와 운영을 가능하게 한 가장 강력한 성공 기반이 되었다.
5.1 프로그램 개요 및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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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촐라비스타 경찰국(CVPD)은 2018년 10월,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주관하는 ’UAS 통합 시범 프로그램(Integration Pilot Program, IPP)’의 파트너로 선정되면서 미국 최초로 DFR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시켰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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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체계: 경찰서 본부를 포함하여 시내 주요 거점 4곳의 건물 옥상에 발사 지점을 운영한다.11 2명의 전담 조종사와 20여 명의 겸임 조종사가 교대로 근무하며, 원격 조종은 경찰서 내에 설치된 ’실시간 작전 센터(Real-Time Operations Center, RTOC)’에서 이루어진다.9 특히, 911 신고 전화 내용을 출동 지령이 내려지기 전에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는 ‘Live911’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고 접수와 거의 동시에 드론을 출동시키는 체계를 갖추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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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규제: 주력 기체는 DJI Matrice 300/350 RTK이며, 원격 조종 소프트웨어는 Motorola/Cape 솔루션을 사용한다.11 FAA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심지에서의 비가시권 비행(BVLOS) 특별 허가를 획득하여, 발사 지점으로부터 최대 반경 3마일(약 4.8km)까지 드론을 운용할 수 있다.6
5.2 통계로 입증된 성과: 대응 시간 단축 및 범죄 대응 효율성
촐라비스타 DFR 프로그램의 성과는 다양한 통계 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이는 DFR 도입의 효과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타 기관이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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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시간 단축: 생명이 위급한 우선순위 1등급(Priority 1) 신고에 대한 드론의 평균 현장 도착 시간은 약 2분에서 3.5분 사이로, 순찰차가 평균 8분 이상 소요되는 것에 비해 2배 이상 빠르다.7 전체 출동 건수의 74% 이상에서 드론이 지상 대응 인력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여 초기 상황을 전파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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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및 범죄 대응 기여: 2018년 10월 프로그램 시작 이후 누적 22,968회 출동했으며, 이 중 16,280회 이상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27 이러한 활동을 통해 3,000건이 넘는 범죄 용의자 체포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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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운영 효율화: 드론이 먼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전체 신고의 약 25%에서 30%는 지상 유닛의 추가 출동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출동이 취소되었다. 이는 한정된 경찰력을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지 않고, 다른 중요 사건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병력 증강(Force Multiplier)’ 효과를 가져왔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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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동 유형: DFR이 가장 빈번하게 대응한 신고 유형은 개인 간 소란/방해 행위(26.81%), 정신이상자 관련 신고(14.47%), 가정폭력(11.55%), 신변 확인 요청(7.66%), 길에 쓰러진 사람 신고(7.12%) 순으로 나타났다.27 이는 DFR이 강력 범죄뿐만 아니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치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1] 촐라비스타 DFR 프로그램 핵심 성과 지표
| 항목 | 수치 | 출처 |
|---|---|---|
| 평균 현장 도착 시간 (긴급 신고) | ||
| - 드론 | 약 2분 ~ 3.5분 | 7 |
| - 순찰차 | 약 8분 | 7 |
| 드론 선도착 비율 | 74% 이상 | 5 |
| 총 출동 건수 (2018.10 ~ 현재) | 22,968회 이상 | 27 |
| 체포 기여 건수 | 3,038건 이상 | 7 |
| 지상 유닛 출동 불필요 건수 비율 | 약 25% ~ 30% | 5 |
| 주요 출동 유형 Top 5 | 1. 소란/방해 행위 (26.8%) 2. 정신이상자 관련 (14.5%) 3. 가정폭력 (11.5%) 4. 신변 확인 (7.7%) 5. 쓰러진 사람 (7.1%) | 7 |
5.3 성공 요인 분석: 기술, 정책, 그리고 지역사회 신뢰
촐라비스타의 성공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핵심은 기술, 정책, 신뢰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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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선도 및 규제 극복: 프로그램 초기부터 FAA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DFR 운영의 가장 큰 기술적·제도적 장벽이었던 도심 내 비가시권 비행(BVLOS) 허가를 선도적으로 획득했다.6 이는 기술적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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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운영 정책 수립: ‘임의 순찰 및 일반 감시 활동 금지’ 원칙을 정책 매뉴얼에 명확히 규정했다. DFR 드론은 오직 911 신고에 대한 대응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찰이나 감시를 위해 임의로 비행하지 않음을 명문화했다.6 또한,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기대를 받는 개인 사유지 내부(예: 창문을 통한 실내) 촬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영장이 발부되거나 긴급 상황이 발생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엄격한 기준을 세웠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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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을 통한 신뢰 구축: 촐라비스타 DFR 프로그램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다. 경찰국은 드론의 모든 비행 기록(이륙 시간, 비행 경로, 비행 시간, 사건 번호 및 개요)을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대시보드를 통해 대중에게 거의 실시간으로 공개한다.21 이는 ’경찰이 드론으로 우리를 감시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막연한 우려를 구체적인 데이터로 해소하고, 프로그램의 정당성과 신뢰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7
5.4 시사점: 투명성 확보와 개인정보보호 우려 해소 전략
촐라비스타의 성공적인 운영에도 불구하고, DFR 프로그램은 영상 데이터의 관리 및 공개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적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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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분쟁 사례: 2021년, 지역 언론사인 ’La Prensa’는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CPRA)에 근거하여 촐라비스타 경찰국에 한 달간의 모든 DFR 촬영 영상 원본의 공개를 청구했다. 경찰국은 해당 영상들이 모두 ’수사 기록’에 해당하므로 공개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며 거부했다. 수년간의 법적 다툼 끝에 2023년 캘리포니아 항소법원과 이듬해 주 대법원은 “모든 드론 영상을 ’수사 기록’이라는 포괄적인 이유로 일괄 비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경찰이 각 영상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수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영상(예: 단순 소음 신고, 수도관 누수 확인 등 비범죄적 사안)은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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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이 판결은 DFR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영상 데이터의 관리 및 공개에 대한 명확하고 세분화된 내부 기준 수립이 필수적이다. 모든 영상을 ’수사 기록’으로 분류하는 포괄적인 정책은 법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프로그램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및 수사 기밀 유지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셋째, 영상 공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영상을 검토하고, 민감 정보를 가리는 비식별화(redaction) 작업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행정 인력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고려해야 한다.21
6. 대한민국 DFR 도입 현황과 미래 과제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드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DFR 도입을 위한 기술적 기반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DFR 프로그램의 안착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기존의 복잡한 공공안전 시스템과 법규 체계에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합(Integration)시키느냐에 달려있다. DFR이 성공적으로 작동하려면 112/119 신고 시스템, CAD, 현장 경찰·소방관이 사용하는 무전망 및 모바일 시스템과 완벽하게 연동되어야 한다. 또한, 촐라비스타의 사례에서 보듯 ’수사 기록’과 ‘공공 기록’ 사이의 법적 충돌을 해결할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드론을 구매하고 조종사를 양성하는 차원을 넘어, 각기 다른 부처와 기관의 칸막이를 허물고 데이터 표준을 정립하며, 법규를 정비하는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기술’ 그 자체보다 ’통합 전략’이 대한민국형 DFR 성공의 핵심 변수인 것이다.
6.1 경찰·소방의 드론 운용 실태 분석
현재 대한민국의 경찰과 소방은 드론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 112/119 신고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본격적인 DFR 모델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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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국에 35개소의 드론 거점 관서를 지정하여 운영 중이며, 주로 실종자 수색, 주요 시설 주변의 범죄 예방 순찰, 교통사고 현장 및 집회·시위 현장 증거 수집 등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15 최근에는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관제하고 분석할 수 있는 ’드론 영상 관제 차량’을 도입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40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대부분 사전에 계획된 임무이거나 현장 지휘관의 요청에 따라 출동하는 방식으로, 촐라비스타와 같이 112 신고 접수와 동시에 자동 출동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는 아직 시범 운영 단계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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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전국적으로 676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드론 조종 자격증을 소지한 소방공무원도 3,379명에 달하는 등 인적·물적 인프라가 상당한 수준이다.29 2024년 한 해에만 4,623건 출동하여 화재 현장 정찰, 인명 수색 등에서 높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으며, 출동 건수도 매년 27.4%씩 증가하는 추세다.31 하지만 이 역시 119 신고와 직접 연동된 자동 출동 시스템이라기보다는, 현장에 출동한 지휘관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투입되어 작전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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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사례: 전라남도 나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지정받아, 드론을 활용한 하천 오염원 모니터링, 재난 취약 구간 점검, 대기 환경 관리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실증하고 있다.41 이러한 시도는 DFR 도입에 필요한 규제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43
6.2 DFR 모델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격차(Gap) 분석
현재의 드론 활용 수준에서 본격적인 DFR 모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술적·제도적 격차를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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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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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관제 시스템 부재: 현재는 각 지방경찰청이나 시·도 소방본부 단위로 분산된 관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112/119 신고 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동되고, 여러 기관의 드론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제하며, 촬영 영상을 경찰, 소방, 지자체 등 다수 기관에 동시에 전송할 수 있는 국가 표준 통합 플랫폼이 부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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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비가시권(BVLOS) 운영 경험 부족: DFR 운영의 핵심은 조종사의 시야를 벗어난 도심 내 비가시권 비행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규제와 통신 두절, 충돌 등의 안전 문제로 인해 도심 내 BVLOS 비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 실증과 운영 경험 축적이 필요하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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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 인프라 미비: DFR 2.0 모델의 핵심인 ’드론 인 어 박스’와 같은 자동화 스테이션의 국내 도입 및 실증 사례가 거의 없어, 24시간 무인 운영을 위한 기반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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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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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대응 프로토콜 미정립: 112/119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어떤 유형의 신고에 드론을 우선적으로 출동시킬 것인지, 출동 시 비행 경로와 고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표준 운영 절차(SOP)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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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간 협력 체계 미흡: 재난 상황에서 경찰, 소방, 지자체, 군 등이 각자 보유한 드론을 운영할 경우, 상호 간섭으로 인한 충돌 위험이 있으며, 수집된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술적 기반이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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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거버넌스 부재: DFR 운영으로 인해 생성될 방대한 양의 영상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 활용, 폐기할 것인지, 그리고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국가 차원의 규정이 필요하다.
6.3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DFR 시범사업 모델 제안
이러한 격차를 극복하고 한국형 DFR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시범사업을 통한 기술 검증과 운영 노하우 축적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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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거점형 DFR 1.0 모델): 인구 밀도가 높고 긴급 신고가 빈번한 특정 지역(예: 서울 강남, 부산 해운대)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한다. 해당 지역의 경찰서나 소방서 옥상에 발사 지점을 설치하고, 촐라비스타와 같은 DFR 1.0 모델(인력 기반 운영)을 시범 운영한다. 이 단계를 통해 복잡한 국내 도심 환경에서의 BVLOS 비행 기술과 통신 안정성을 검증하고, 실시간 대응을 위한 운영 노하우를 축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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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광역형 DFR 1.5 모델): 시범사업 지역을 광역 단위로 확대하고, 해당 지자체의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과 DFR 시스템을 연계한다. 이를 통해 경찰-소방-지자체가 드론 관제 시스템과 영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 복수의 발사 지점을 하나의 원격 관제 센터에서 통합 관제하는 기술을 실증하며, 기관 간 협력 프로토콜을 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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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지능형 DFR 2.0 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과 효율성이 입증되면, ’드론 인 어 박스’를 도입하여 주요 우범 지역, 재난 취약 지역, 도서·산간 지역 등에 무인 자동화 스테이션을 설치한다. AI 영상 분석, 5G 통신 등 첨단 기술을 본격적으로 접목하여 최소한의 인력으로 24시간 무중단 감시 및 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DFR 2.0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으로 확산한다.
7. DFR 고도화를 위한 핵심 기술 동향
현재의 DFR은 주로 원격 조종사의 ‘눈’ 역할을 수행하지만, 인공지능(AI), 5G 통신, 군집 비행 기술의 융합은 DFR에게 스스로 판단하는 ’뇌’와 정보를 지연 없이 주고받는 ’신경망’을 부여할 것이다. 5G가 안정적인 신경망 역할을 하여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클라우드 또는 엣지 컴퓨팅 기반의 AI가 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는 뇌 역할을 수행한다. 이 지능을 가진 다수의 드론이 군집 비행 기술로 협력하면, ‘스스로 현장을 수색하고, 위험을 식별하며,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 일부는 직접 임무를 수행하는’ 자율적인 임무 수행 에이전트 군단이 탄생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24시간 365일 지치지 않는 초지능형 공공안전 시스템의 등장을 예고하며, DFR을 ’수동적 관찰 도구’에서 ’자율적 임무 수행 에이전트’로 진화시킬 것이다.
7.1 AI 영상 분석: 실시간 객체 탐지, 이상행동 감지, 3D 모델링
AI 영상 분석 기술은 드론이 수집한 방대한 영상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여 관제사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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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객체 탐지 및 추적: AI가 드론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사람, 차량, 자전거, 특정 색상의 옷, 무기 등을 자동으로 식별하고 화면에 표시한다. 관제사가 특정 객체(예: 도주하는 용의자)를 지정하면, 드론이 조종사의 개입 없이도 해당 객체를 놓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추적 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45 이는 관제사의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여러 상황이 동시 발생할 때 놓치기 쉬운 중요한 단서를 포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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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행동 감지: 미리 학습된 AI 모델이 드론 영상 속에서 폭행, 싸움, 기물 파손, 배회, 침입 등 범죄나 위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상행동 패턴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관제사에게 즉시 경고 알림을 보낸다.28 이는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이나 피해가 커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예방적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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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모델링 및 현장 재구성: 드론이 특정 대상(예: 사고 차량, 붕괴된 건물) 주위를 자율 비행하며 촬영한 수백 장의 이미지를 신속하게 결합하여, 현장의 모습을 정밀한 3차원 모델로 재구성한다. 이 3D 모델은 과학수사 시 현장 감식, 구조 계획 수립, 재난 원인 분석 및 시뮬레이션 등에 활용되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한다.48
7.2 5G 통신: 초저지연 원격 조종 및 초고화질 영상 전송
5G 통신 기술은 DFR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필수적인 신경망 인프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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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지연 (Ultra-low Latency): 5G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1ms(0.001초) 수준의 낮은 지연 시간은 원격 조종사와 드론 간의 통신 시차를 거의 없앤다.49 이는 조종사의 스틱 조작이 드론의 움직임에 즉각적으로 반영되게 하여, 장애물이 많은 복잡한 도심 환경이나 긴급한 상황에서도 정밀하고 안전한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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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대역 (Enhanced Mobile Broadband): 4G(LTE) 대비 월등히 넓은 대역폭을 통해 4K/8K급 초고화질 영상을 끊김이나 화질 저하 없이 안정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23 고화질 영상은 현장의 아주 작은 단서(예: 용의자가 떨어뜨린 물건, 차량의 미세한 파손 부위)까지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하여, 상황 판단과 증거 수집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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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 5G (5G Private Network): 대형 재난 발생 시 일반 상용 통신망은 통화량 폭주로 마비될 수 있다. ’이음 5G’는 공공기관이 특정 지역(예: 공항, 항만, 산업단지)에 독립적인 자체 5G 망을 구축하는 기술이다. DFR 시스템을 이음 5G 망 위에서 운영하면, 외부 통신망의 장애나 트래픽 폭증과 무관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통신을 보장받을 수 있다.26
7.3 군집 비행(Swarm Flight): 광역 재난 지역 동시 감시 및 다각적 임무 수행
군집 비행 기술은 한 명의 조종사가 여러 대의 드론을 마치 하나의 개체처럼 동시에 제어하여, 단일 드론으로는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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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원리: 다수의 드론이 상호 간 통신(V2V, Vehicle-to-Vehicle)을 통해 서로의 위치와 상태를 공유하며, 중앙 통제 시스템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대형을 유지하며 자율적으로 비행하는 기술이다. 핵심은 각 드론이 주변 드론과의 거리를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충돌을 회피하는 알고리즘이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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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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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감시 및 수색: 대규모 산불이나 홍수, 지진 피해 지역에 수십 대의 군집 드론을 동시에 투입하여, 광범위한 지역의 피해 상황을 단시간에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종자를 수색한다. 각 드론이 분담된 구역을 동시에 수색하므로 임무 완료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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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 공격식 화재 진압: 고층 건물 화재 시, 수십 대의 소형 드론이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화점에 접근하여 소화탄이나 소화액을 일제히 투척함으로써, 적의 방어망을 무력화시키는 군사 작전처럼 초기 진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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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통신 중계망 구축: 대규모 재난으로 기지국이 파괴되어 통신이 두절된 지역 상공에 군집 드론이 비행하며 자체적인 애드혹 네트워크(Ad-hoc Network)를 형성한다. 이를 통해 지상의 구조대원들에게 임시 통신망을 제공하여 원활한 작전 지휘를 지원할 수 있다.
8. DFR 운영을 위한 법규 및 규제 환경 분석
DFR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와 규제 환경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준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드론 관련 법규는 대부분 ‘취미용’ 또는 ‘산업용’ 드론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예측 불가능한 긴급 상황에 즉시 대응’해야 하는 DFR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항공안전법은 ’사전 승인’을,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전 고지’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긴급 출동 시마다 건별로 비행 승인을 받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촬영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법을 준수하면서 DFR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규제의 딜레마’를 야기한다. 따라서 DFR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법규의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소극적 방식을 넘어, 공공안전 임무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예: DFR 운영 특별법 또는 관련법 개정)를 마련하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8.1 항공안전법: 비가시권 비행(BVLOS), 야간 비행 특별승인 요건
DFR 운영은 항공안전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실무자는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업 차질이나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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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신고 및 조종 자격: 최대이륙중량 2kg을 초과하는 비사업용 드론 또는 무게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용 드론은 운용 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기체를 신고해야 한다.53 DFR 임무에 사용되는 DJI Matrice급 드론은 대부분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기체 신고는 필수다. 또한, 해당 기체의 중량과 종류에 맞는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조종할 수 있다.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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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승인: 관제권(공항 중심 반경 9.3km 이내),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인근, 원전 주변 등), 고도 150m 이상으로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비행 목적이나 기체 무게와 관계없이 사전에 국토교통부 또는 국방부로부터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53 DFR이 주로 운영될 도심 지역은 대부분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실상 모든 출동이 비행 승인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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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비행 승인: DFR의 핵심 운영 조건인 ①야간 비행(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과 ②조종자의 육안으로 기체를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의 비행(BVLOS)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 비행 승인과는 별도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특별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54 특별비행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체의 안전성, 통신 두절 시 비상 대응 계획, 조종 인력의 숙련도, 충돌 회피 방안 등을 포함한 상세한 안전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표 7-1] 대한민국 DFR 운용 관련 항공안전법 주요 규정 및 과태료/벌칙
| 구분 | 주요 내용 | 위반 시 처벌 | 출처 |
|---|---|---|---|
| 기체 신고 |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비사업용 기체 또는 모든 사업용 기체는 신고 의무 |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55 |
| 조종 자격 |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기체는 중량별 자격 필요 (DFR급은 1종 이상 요구)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55 |
| 비행 승인 (일반) |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고도 150m 이상 비행 시 사전 승인 필요 | 500만 원 이하 벌금 | 55 |
| 특별비행 승인 | 야간 비행 또는 비가시권(BVLOS) 비행 시 사전 특별승인 필요 | 200만 원 이하 과태료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 53 |
| 보험 가입 |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기체는 제3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55 |
8.2 개인정보보호법: 영상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법적 제약과 허용 범위
DFR이 촬영하는 영상에는 개인의 얼굴, 차량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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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고지 의무: 2023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드론과 같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업무 목적의 촬영을 할 경우, 불빛, 소리, 안내판, 안내방송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을 명확히 알려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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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및 동의의 예외: 다만, ①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②촬영 사실을 명확히 알렸음에도 정보주체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촬영이 허용된다. 특히, DFR과 같은 항공 촬영의 경우, 지상의 불특정 다수에게 일일이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렵다는 특성을 감안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구축·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촬영 목적, 시간, 장소 등을 공지하는 방법으로 고지 의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었다.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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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 목적의 활용: 화재 진압, 범죄 수사, 인명 구조 등 급박한 상황에서 영상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 해석되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수집 및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수집된 영상은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등 엄격한 제약이 따른다.
8.3 규제 개선 방향: DFR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 방안
대한민국에서 DFR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규제 체계를 DFR의 특수성에 맞게 개선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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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 임무’ 비행 승인 절차 간소화 (패스트트랙): 경찰, 소방 등 사전에 지정된 공공기관이 긴급 인명 구조나 범죄 대응을 위해 DFR을 운영할 경우, 비행 승인 및 특별비행 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거나 사후 보고로 대체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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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형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확대: DFR 기술 실증과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해 기존의 비도심 지역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치안·소방 수요가 많은 도심지를 포함하는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확대 지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규제 제약 없이 다양한 도심 내 시나리오를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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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R 영상정보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DFR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안전 DFR 영상정보 수집·활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영상 데이터의 암호화 조치, 자동 비식별화 기술 적용 기준, 데이터의 구체적인 보관 기간, 파기 절차, 그리고 촐라비스타 사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대응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
9. 결론: 성공적인 대한민국형 DFR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제언
최초 대응 드론(DFR)은 단순한 신기술 장비가 아니라, 공공안전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시스템이다. 신속한 현장 도착을 통한 골든 타임 확보, 입체적 정보 제공을 통한 상황 인식 능력 강화, 그리고 위험 요소 사전 파악을 통한 대응 인력 및 시민의 안전 확보는 DFR이 가져올 명백한 이점이다. 촐라비스타의 성공 사례는 이러한 효과를 명확히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DFR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적, 제도적, 사회적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대한민국형 DFR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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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도입 로드맵 수립: 처음부터 전국적인 대규모 도입을 추진하기보다는, 제5장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거점형 시범사업(1단계) → 광역형 협력 모델(2단계) → 전국 단위 지능형 확산(3단계)’의 단계적 접근을 통해 기술적·운영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성공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도심 환경에 최적화된 운영 프로토콜을 정립하고, 데이터에 기반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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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확보: 경찰, 소방, 지자체 등이 각기 다른 제조사의 DFR 시스템을 개별적으로 도입할 경우, 향후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데이터 공유 및 공동 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DFR 플랫폼의 기술 표준(데이터 포맷, 통신 프로토콜, 영상 스트리밍 방식 등)을 조속히 정립하고, 모든 시스템이 이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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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 양성 및 조직 개편: DFR 운영은 단순한 드론 조종을 넘어선다. 항공법규, 통신 기술, 데이터 분석, 위기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갖춘 ’DFR 운영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DFR 운영을 24시간 전담하는 ’실시간 작전 센터(RTOC)’와 같은 조직을 신설하고, 이 조직이 기존의 112/119 지령실 및 현장 지휘 체계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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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투명성 강화: DFR 프로그램 성공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기술이 아닌 ’사회적 신뢰’다. 촐라비스타의 사례를 철저히 벤치마킹하여, DFR 운영 정책, 모든 비행 데이터,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을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공청회나 시민 참여 위원회 등을 통해 시민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감시 사회’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DFR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도구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DFR은 거스를 수 없는 기술적 흐름이자,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강력한 도구다. 체계적인 준비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형 DFR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구축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안전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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